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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IZ·FIR·AO 구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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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DIZ·FIR·AO 구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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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수정한 것은 지난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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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응해 발표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는 해양과 공중에서의 주권수호와 국익보호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날 선포한 새로운 KADIZ는 남쪽 부분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켜 마라도와 거제도 남단 홍도, 우리의 관할수역인이어도까지 포함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없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면 우리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침범 사실을 알리고 퇴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게 된다. KADIZ는 1951년 6ㆍ25 전쟁 당시 미 태평양공군에 의해 제주도 남방 상공까지로설정됐다가 이번에 62년 만에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로 확대됐다.


이번 KADIZ 확대의 기준이 된 비행정보구역(FIR)은 민간 항공기의 비행공역을 구분한 선으로 국가별로 중첩되지 않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비행정보구역(FIR)은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도 하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FIR로 들어온 민간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때는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


KADIZ 확대의 기준으로 한때 검토됐던 작전구역(AO)은 평시 아군의 해상 및 공중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합참의장이 설정해 놓은 구역을 말한다. 국적불명 선박이나 불법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구역이기도 하다. 기존 KADIZ와 FIR의 중간에 위치한 AO는 대외에 공포하지 않는 우리 군의 작전선이라는 점에서 KADIZ 확대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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