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8일 발표한 방공식별구역(KADIZ)은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면서 "이 조정된 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그리고 이어도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수정한 것은 지난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만이다. 이번 발표된 방공식별구역은 관보와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7일 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오는 15일쯤 효력발생이 가능하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지난 6일까지 국방 및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한국의 새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사전 설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오늘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인 구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 있던 마라도와 홍도 일부 상공을 포함해 명백한 우리 영공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미래 해양자원 보고인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 의지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제주도 남쪽 KADIZ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해 일치시킨 것은 국제적인 규범에 맞추고 주변국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에는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국 대사를 통해 사전에 설명이됐고, 중국과 일본은 무관채널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수차례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면서 "국가별로 반응은 달랐으나 우리 측 조치가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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