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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앵란 측 "김치대금 지급 의무無…法 승소 판결"(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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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앵란 측 "김치대금 지급 의무無…法 승소 판결"(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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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배우 엄앵란 측이 김치대금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엄앵란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6일 "엄앵란이 김치공급회사에게 김치대금 1억9900만 원을 미지급한 파렴치한 사람으로 일부 매체들이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엄앵란은 지난 12월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에서 김치공급회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치공급회사는 김치판매회사인 (주)엄앵란이 김치대금을 미지급하자 엄앵란이 (주) 엄앵란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주장하며 엄앵란을 상대로 김치지급대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엄앵란은 김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엄앵란이 김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는데도 불구, 일부 매체는 마치 법원에서 엄앵란에게 김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판결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평생을 영화인으로서 명예와 신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엄앵란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준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 변호사는 "의도적이고 선정적으로 최초 보도한 일부 매체는 수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성실하게 수정하지 않았으므로 최초 보도한 일부매체에 대해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다시는 왜곡된 내용의 일방적 보도가 중지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명예훼손적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끝맺었다.




최준용 기자 cj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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