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가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일가 미납추징금 특별수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5년 외삼촌 이창석씨와 짜고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585억원에 땅을 팔고서도 관할 세무서엔 445억원에 팔았다고 허위 계약서를 꾸며 2011년 7월 허위 신고했다. 허위 계약서엔 임목비를 120억원으로 적어 실제 세금은 토지매매대금 몫인 325억원에만 매겨졌다.
검찰은 실제 매매대금과 과세대상 금액의 차액인 260억원 몫에 해당하는 60억400만원을 포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앞서 지난 9월 구속기소한 이씨와 함께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한편 이씨 측은 지난달 공판에서 오산땅의 실제 주인이 전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계약서가 따로 작성된 것은 탈세가 아니라 실제 주인인 전씨 일가에게 넘겨주려는 목적에서 행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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