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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넘어간 전두환 일가 부동산 결국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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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된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넘겨졌지만 결국 유찰됐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의뢰받은 전두환 일가의 부동산 2곳에 대해 공매시스템을 통해 공매를 실시한 결과, 입찰에 나선 사람이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에 나온 물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씨 명의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8-2)과 장녀 효선씨 명의의 안양시 소재 임야 및 주택(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산 127-2)이었다. 감정가는 각각 195억원과 31억원이다.


당초 이 공매에는 입찰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 부동산을 사겠다고 나선 유효 입찰자가 한 명도 없어 결국 공매가 무산됐다.


유찰된 부동산들은 다시 새로운 기일을 정해 입찰에 부쳐질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유찰된 부동산이 다시 입찰에 부쳐질 경우 감정가가 10% 정도 깎인다.


캠코는 검찰 등과 재입찰 기일, 새 감정가 등을 상의해 정해지는 대로 재공고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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