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인근 땅과 지하수에 대한 정화작업 비용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다섯 번 연속 승소해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정받았다. 한 건은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서울시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3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2011~2012년 갈월동 일대 오염 지하수 정화작업에 쓰인 비용을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지난 6월엔 같은 기간 녹사평역 일대 정화작업에 쓰인 비용 2억6300여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서울시의 연이은 소송을 통해 미군기지 유류오염으로 인한 정화작업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유류 유출로 인근 토지와 지하수가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주한미군의 시설물 보존·관리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인정됐다.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화작업이 계속될 것이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정부에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계속해서 배상해야 하는 건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때문이다. 이 법엔 “주한미군의 구성원,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국가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는 갈월동 일대 전력구에 침투한 유류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한 결과, 발견된 시료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JP-8 유종과 유사하다고 밝혀냈다. 주한미군 측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으나 주한미군은 인근 주유소 탓이라며 거부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오염원은 미군기지 내 유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이 미군기지 내에서 관리하다가 없앤 지하유류저장탱크에서 JP-8이 유출돼 부지를 오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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