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무단 조회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54)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전날 조 행정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과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수사팀은 분석 작업을 위해 수사관 2명을 보강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53)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조회·유출한 경위를 확인했다.
조 국장은 조 행정관으로부터 6월11일 문자로 채군의 가족부를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열람했다면서, 모두 6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별 뜻 없이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조 행정관이 이름과 본적,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며 조회를 부탁했고, 잘못된 주민번호로 한 차례 조회가 실패한 뒤 다시 주민번호를 받아 조회 결과를 알려주고서 인사가 오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한 조 국장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원하고 문자 송수신 내역과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조 행정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필요하면 조 국장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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