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채동욱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 靑개입 의혹 수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무단 조회 과정에 연루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54·3급 부이사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53)이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두 사람 간 사실관계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국장은 "조 행정관으로부터 6월11일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부를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족부를 열람했다. 총 6차례 휴대전화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행정관이 이름과 본적,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며 조회를 부탁했고, 잘못된 주민번호로 한 차례 조회가 실패한 뒤 다시 주민번호를 받아 조회 결과를 알려주고서 인사가 오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한 조 국장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국장은 “어디에 쓸지는 몰랐다. 친척 서류 작성에 필요한 줄 알았다”고 무단 조회 배경을 설명하며 문자 역시 별다른 목적 없이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행정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맡았던 서울시 공무원 출신 조 행정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로 옮겼다.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 시절 행정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조사자가 바깥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는 일부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공기관이 법령상 업무 수행 목적을 벗어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준 경우 주고받은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가족부 조회·유출이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 범위를 벗어난 ‘위장열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자 모두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 국장이 가족부를 조회한 시점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무렵이다. 당시 검찰과 법무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및 선거법 적용 여부를 두고 이견이 노출돼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