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AD
국민은행은 내년 1월말까지 '휴면예금 환급 캠페인'을 벌인다고 4일 발표했다. 대상 상품은 11월말 기준으로 휴면예금에 편입된 입출금식예금과 적립식예금, 거치식예금 등이다.
국민은행은 기간 중 휴면예금을 잊고 있는 고객들에게 메일과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환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휴면예금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을 제시하면, 거래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돈을 찾을 수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