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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분실한 학생 휴대폰…과실없으면 학교가 변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위해 학생의 휴대폰을 보관했다가 분실할 경우 과실이 없으면 자비로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


4일 교육부가 발표한 '휴대폰 분실시 보상·지원방안'에 따르면 학교규칙 등에 따라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테블릿 PC, MP3 등 포함)을 일괄 수거한 후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경우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경우는 학칙 등에 의해 교사가 일괄 수거해 보관해야 하며 휴대폰의 보관 장소에 시건 장치 등 보관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또한 담당교사가 수거 및 반환을 직접 실시하고 분실물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충분한 조사를 벌어야 한다. 교사가 학칙에 어긋나게 임의로 판단해 보관하거나 보관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교사가 자비로 물어야한다.

보상금액은 휴대폰 제조회사 출고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액 (3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차감한 후 보상하며 1학교당 최고 보상액은 2000만원까지이다. 분실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면 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접수받은 후 이를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교육부는 분실 휴대폰 보상과 지원을 위해서는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므로 각급 학교에 학교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담당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등을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가 분실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담당교사가 변상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분쟁·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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