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3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회사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배임)로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인천 연수구 모 회사에서 2009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계좌의 공인인증서·보안카드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으로 13억200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A씨는 모두 21차례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뒤 도주했다가 지난 1일 경찰에 붙잡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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