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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00억대 회삿돈 횡령' 최규선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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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최규선 게이트'로 파문
이번엔 분식회계·페이퍼컴퍼니·주가조작 등으로 부당이득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의 전형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최규선(53)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이번에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황의수)는 416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받은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급 계약금 중 2700만 달러(한화 약 263억원)를 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대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수주계약을 체결한 유아이에너지 대신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아이홀딩스, 유아이앤씨의 국내 계좌로 입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2007~201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공사대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공시했다.


최 대표는 또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회삿돈을 메꾸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해 유아이에너지 자금 45억원을 횡령했으며 현대피앤씨에서도 약 108억원을 유용했다. 유아이에너지의 유상증자 모집이 쉽지 않자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에서 대량의 천연가스가 발견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 주가를 끌어올려 9억9977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 2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 위조, 증거위조 교사혐의 등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최 대표를 고발했고 검찰은 올해 1월과 3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최 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최 대표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인 홍업·홍걸씨를 등에 업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홍걸씨엑 3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02년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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