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홍이식(55) 전남 화순군수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신응석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홍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600만원, 추징금 8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 군수는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기소 이후 증거가 드러나자 진술을 바꿔 증거에 따라 진술을 짜 맞추고 있다”며 “돈을 받았을 당시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홍 군수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유리한 증언들을 내놓은 점을 문제 삼고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영향력을 끼쳐 증인들의 증언을 왜곡하고 반성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군수는 “당선되고 나서 선거를 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온갖 특혜와 민원을 요구했다”며 “이들의 요구를 배제하자 앙심을 품고 사실 관계를 허위 날조해 이 자리에 있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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