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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던 풍산개로 고양이 죽게한 40대 혼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아시아경제 정선규 ]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를 이용해 고양이를 잔인하게 물어 죽이게 한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40대가 검찰에 기소됐다.

광주지검(지검장 신경식)은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모(40)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전남 담양군에서 자신의 풍산개를 풀어놓아 주인 없는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개이름인 “필, (고양이를) 물어, 옳~지”라고 자극하는 방법으로 고양이의 몸통뼈가 으스러져 죽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씨는 이같은 잔인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갑자기 만난 도둑고양이와 한판”이라는 제목으로 풍산개종 보존협회 게시판과 포털 사이트에 올려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동물복지협회와 고양이보호협회는 회원 5136명의 인터넷 서명과 320명의 탄원서를 받아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신의 개를 지시해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박씨를 동물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지검 오정돈 차장검사는 “여론의 관심이 많은 사안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처리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훈련된 동물을 도구로 사용해 다른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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