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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시 위반 대한전선에 과징금 10.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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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옛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한전선에 10억7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지난 2008년 티엠씨를 위해 티엠씨의 채권자(3개 저축은행)에 560억원 규모(자기자본의 5.23%)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전선은 지난 2008년 400억7400만원 규모(자기자본의 3.73%)의 타이한 글로벌 홀딩스(Taihan Global Holdings)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이를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각각 6억1520만원, 4억64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앞으로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해나갈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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