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지금까지 편의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근거로 부려온 '갑의 횡포'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적정 계약이행보증금 산정 기준과 판촉비용 분담기준 등의 마련을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총 3개 업종에 관한 것이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의 한도를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범위 내로 설정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판촉비나 상품대금에 대한 담보와 같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상품대금 등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해왔다. 개정된 표준가맹거래계약서에는 이 보증금의 한도를 평균 상품대금의 3배로 분명히 했다. 또 일부 가맹본부가 계약이행보증금 이외에 인적보증 등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2중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진행해왔던 판촉활동으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판촉활동의 시행여부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기존에 사업자의 절반만 동의하면 할 수 있었던 것에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판촉행사의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경품·기념품 등의 판촉비용은 가맹점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맹본부는 일부 카탈로그 제작비용만 부담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경품·기념품 비용 등 판촉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의 개정으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가맹사업운영 중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올해 중에 사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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