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파나진은 대구지방검찰청이 박준곤 전 각자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이 동시에 운영하던 중국 회사에 12억8028만원 규모의 자금을 임의로 해외에 송금하는 등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은 파나진 자기자본의 14.35% 수준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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