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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양산단 미분양 때 재정부담 경감안 권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9초

[아시아경제 오영주 기자]


목포시, 이사회 소집 주주회사들과 대처방안 협의

감사원이 지난 20일 목포시가 조성 중인 대양산업단지의 미분양 용지로 인한 재정 부담을 포스코건설 등 공동출자자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목포시는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고 주주회사들과 대처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목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감사원의 통보는 감사에 따른 부당 업무처리 지적이나 시정 조치를 처분한 것이 아니고 미분양시의 산단 조성 재정부담 완화방안 마련을 권고한 사항”이라며 “이는 지난 7월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분양시 목포시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권고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앞으로 목포시는 시의회와 처리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 대양산단 미분양 때 재정부담 경감안 권고 <목포시가 조성하고 있는 대양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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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목포시는 “포스코건설 등 민간 참여업체의 분양책임 분담을 검토했으나 포스코건설 등 시공 참여업체가 분양책임을 분담할 경우 ▲공사도급률을 설계가 대비 90% 이상 요청하고(현재 74.18%) ▲사업비 충당을 위한 차입자금의 이자율을 6.5%이상 요구했으며(현재 5.5% → 5.2%) ▲분양수수료로 3~7%인 90억~21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현재 수수료 없음)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민간 참여업체의 이 같은 요청을 수락할 경우, 사업비용 증가로 평당 분양가가 현재 분양 예정가 88만6000원보다 높은 1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돼 불가피하게 목포시 책임분양으로 방침을 정했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또 “참여 건설사 등 시공사가 분양책임을 질 경우에도 특별히 분양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높은 도급단가, 높은 이자율, 별도의 분양수수료 등으로 수백억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일조했다”고 말했다.


결국 목포시는 “민간사업자가 분양이 가능하다면 목포시의 자체 노력으로도 분양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도급금액을 최대한 삭감하고, 추가 이자부담이나 수수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도 분양할 수 있다는 정책 결정에 따라 미분양 책임을 목포시가 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쨌든 목포시는 목포시의회와 감사원의 권고를 수용해 시공업체와 미분양시의 구체적인 책임분담 방안을 재협의할 계획이지만 시공업체가 분양책임 분담 대가로 도급단가 인상, 분양 수수료 지급, 이자율 인상 등을 요구할 경우엔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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