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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립교향악단, 노동기본권 문제로 목포시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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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영주]


목포시, “정기공연 차질 빚으면 법적 대응 등 강경 대처”

목포시와 목포시립교향악단 일부 단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과 지휘자 교체 등을 이슈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정기공연 일정의 차질 우려를 내세우며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21일 밝혔다.

목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총 66명의 시립교향악단 단원 중 43명이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목포시립예술단분회를 조직하면서 노동기본권 보장, 지휘자 재임 반대 요구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정기공연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포시는 “시립교향악단 노조의 기본적인 연차휴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지휘자 재량으로 파트별 휴무, 공연 대체휴무 등 공휴일을 제외한 개인별 연가일수는 사실상 연간 50여일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근로시간도 시립교향악단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9시45분부터 오후 1시45분까지로 임의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목포시 산하 5개 시립예술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11월11일부터 당초 복무규정(오전 10시~오후 3시)대로 환원 조치한 것에 노조 측이 불만을 품고 목포시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 8월말 임기 만료된 지휘자에 대한 연임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실력이 입증된 지휘자를 선발하고 하반기에 개최할 정기공연 등 10여 차례의 공연을 마무리하기 위해 공모기간 동안인 9월부터 12월까지 시의회와 협의해 한시적으로 선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목포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휘자를 공모한 결과, 11명이 접수했다”며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각 대학의 유명 교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실기 테스트를 마친 뒤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지휘자를 위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립교향악단 노조 측이 지휘자의 연주곡 연습지시에 따르지 않고 오후 1시45분에 무단퇴근 하는 등 파행을 일삼고 있다”며 “근무위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강력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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