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이며 정부 결정에 따라 파견기간의 종료 이전에도 철수가 가능하다.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며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을 지휘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양낙규기자
입력2013.11.26 11:31
파견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이며 정부 결정에 따라 파견기간의 종료 이전에도 철수가 가능하다. 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며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을 지휘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