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피조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사문답실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아울러 조사환경(출석 요구·결과 안내 등) 전반의 적정성 점검 차원에서 피조사자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감독당국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사원 보호절차 준수 여부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권익보호절차 준수 여부 및 문답 등 조사환경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권익보호와 조사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은 전담 평가직원을 지정, 금감원 내 조사문답실에 설치·운영 중인 CCTV 내용을 집중분석하기로 했다. 조사문답실 CCTV는 조사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돼 피조사자 동의 하에 녹화가 실시되고 있다.
모니터링 세부내용에는 ▲조사원의 피조사원 권익보호 절차 안내 등 준수 여부 ▲조사원 문답 태도의 친절성 여부 ▲조사원 문답 내용의 적절성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신뢰성 점검도 실시한 계획이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최초로 이번달부터 내년 1월까지 피조사자 대상 조사환경 적정성 관련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각종 안내자료 내용 적정성 및 사전제공 여부와 조사원의 유선응대 및 대면문답 적정성 등을 파악해 피조사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해 낸다는 게 금감원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과 함께 피조사자 권익보호 강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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