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담합 및 위장업체 설립 등 부정 막아…1회만 입찰서 낼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같은 IP(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주소)로 ‘겹치기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26일 내년부터 나라장터에서 이뤄지는 입찰의 경우 같은 IP로 1회만 입찰서를 낼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일부 영세중소기업이 통신비를 아끼기 위해 사무실, 건물, 아파트형공장에서 인터넷회선을 함께 쓰는 점을 들어 동일IP 중복투찰을 허용했으나 내년부터는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최근 학교급식 입찰 때 같은 IP로 겹치기투찰을 하는 등 위장업체 설립을 통한 부정입찰사례가 있어서다.
이현호 조달청 정보기획과장은 “조달업체는 동일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올 연말까지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전자조달업무가 바르고 깨끗하게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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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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