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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활용해 국가에 낼 돈 ‘연체채권’ 회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에 ‘연체채권 회수지원시스템’ 갖춰…국가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도 연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 국가채권담당자인 A부처 공무원 B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연체기업인 C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의 ‘연체채권 회수지원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 먼저 조달청에서 준 전용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C사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검색한 결과 C회사가 D부처의 조달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조달대금을 D부처로부터 받게 될 것이란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정부는 이처럼 국가조달계약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연체채권회수에 활용하고 이를 d-Brain(국가예산회계시스템)과 연결, 실시간 조회시스템으로 발전시킨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국유시설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국가가 받아야할 연체채권 확보업무를 돕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안에 ‘연체채권 회수지원시스템’을 갖췄다.


이 시스템은 국가에 내야할 돈을 미루고 있는 기업의 조달대금정보를 각 부처 국가채권담당자들이 검색해 채권회수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세보다 체납자소득정보 파악이 곤란했던 국가채권분야에서 소득정보를 새로 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나라에 성실히 돈을 내는 기업과 그렇지 않는 곳의 국가채권부담의 형평성을 꾀할 수 있고 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한 ‘정부3.0’ 우수사례로도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이 시스템을 국가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연계, 실시간으로 연체기업의 조달대금정보를 검색·활용하는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채권관리법 개정(2013년 8월13일 공포)으로 연체채권 회수 때 민간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체채권 회수율 높이기에 크게 도움 될 전망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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