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담합액 3조원에 가깝지만 1건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책임 분명히 물어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4대강 사업과 관련, 건설사의 담합을 알았으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고양시 일산 서구)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심사한 4대강 턴키사업 중 68%(19공구 중 13공구)가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렸거나 정황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담합액이 약 3조원에 가깝지만 조달청이 공정거래위에 조사를 의뢰한 건수는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공사에서 설계까지 맡아서 하는 턴키공사는 특성상 사업규모가 커서 맡을 수 있는 건설사 수가 적고 밀약 가능성도 크다”며 “조달청은 낙찰률이 99% 이상이거나 1, 2순위 사이 입찰가격차이가 0.05% 이하일 때만 공정거래위에 관행적으로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조달청이 심사한 4대강 공사는 담합이 잦았음에도 조달청은 이를 적발할 의지가 없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어 “감사원은 올 7월 입찰가격 차이가 1% 아래인 턴키공사를 대상으로 13건의 담합정황을 잡아냈다”며 “조달청이 심사하는 공사계약내용에 비리와 담합이 있음에도 공정거래위, 감사원, 검찰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4대강 사업이 담합에도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었던 건 조달청의 공(?)”이라며 “조달청에 4대강 사업을 방조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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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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