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조달청이 올해 시설공사의 70%(금액 기준)를 긴급 입찰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입찰정보를 얻은 업체들에게 유리해 특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29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시설공사의 54.4%(2,170건 가운데 1,181건), 공사 금액의 69.7%(6조 5,963억원 가운데 4조 5,979억원)를 긴급입찰로 진행했다.
조달청은 작년에도 전체 시설공사 입찰건수 3,071건 중 1,690건(55%), 금액으로는 전체 9조 6,383억원 가운데 7조 2,011억원(74.7%)를 긴급입찰로 체결했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가 계약을 긴급입찰로 체결할 수 있다. 공고 기간이 5일까지 단축된다. 시행령은 긴급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정은 발주처의 요구 사항을 보고 조달청이 판단한다.
이 의원은 “긴급 입찰로 계약을 진행하다보면, 충분한 공고기간이 주어지지 않아 입찰정보를 미리 얻은 업체들에게 유리하다”며 “특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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