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고쳐 12월1일부터 시행…사전접촉 감점제, 평가위원 상호토론 도입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부터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조달청은 25일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조달시장진출을 촉진하고 기술력중심의 공정·객관적 평가가 이뤄지게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고쳐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협상계약’이란 정보기술(IT)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다수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뒤 협상절차를 거쳐 해당사업에 가장 알맞은 기업과 계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협상계약은 올해에만 약 3300건, 1조7000억원의 규모가 이뤄질 만큼 정부의 주요한 발주 방식이다.
이번 개정은 ▲업체 신용도, 실적 등에 대한 정량평가세부기준 신설 ▲입찰참가업체의 평가위원 사전접촉 때 감점제 도입 ▲대형사업의 경우 사전검토시간 확대 및 평가위원 토론절차(Peer review) 신설 등 중요 제도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납품실적·경영상태 등 기술 외적 분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정량평가기준표 신설=납품실적이나 신용등급이 대·중견기업보다 떨어지는 중소기업, 신생벤처기업도 기술력으로 경쟁할 수 있게 했다.
‘경영상태 평가기준표’를 신설, 특정업체나 대기업이 유리하도록 평가하는 관행을 없앴다. 지금까지는 신생벤처·중소기업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들어가기 쉽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신용평가등급을 요구했다.
조달청은 ‘이행실적 평가기준표’를 새로 만들어 해당사업규모를 넘어서는 실적을 요구할 수 없게 했다. 고시금액(2억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은 실적평가를 하지 않도록 해 신생벤처기업에 대한 진입걸림돌을 없앴다.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대상업체 및 평가위원 관리 강화=제안서 평가 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평가위원을 접촉한 일이 드러나면 참가업체(공동수급체 포함)의 평가점수(1점)를 깎는다.
평가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에게 ‘사전접촉 신고(확인)서’를 받으며 신고하지 않는 평가위원이 밝혀지면 평가위원 풀(pool)에서 뺀다.
◆제안서 사전검토시간 확대 및 평가위원 상호토론제 도입=제안서의 깊이 있는 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주는 제안서 사전검토시간을 늘린다. 지금은 사업규모별로 30~60분을 주지만 앞으론 최소 60분 이상(50억원 이상 120분)을 준다. 2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이나 난이도가 높은 사업은 사전검토시간을 최소 150분 이상 준다.
특히 평가위원 상호토론절차를 새로 둬 알찬 평가를 이끈다. 평가위원 평가결과가 5등급 기준으로 2단계 이상 차이나면 해당 평가위원의 사유 설명과 위원들끼리의 토론을 거쳐 최종확정한다.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문화 및 건전한 계약질서 유도=현재 40억원 이상의 공공정보화 사업에만 적용하는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를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20억원 이상의 공공정보화사업으로 넓힌다.
하도급계약, 대금지급 등의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지도록 나라장터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12월부터 운영) 활용여부를 평가기준에 넣는다.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란 하도급 계약체결, 실적관리, 대금지급, 실적증명서 발급을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조달청은 또 제안서발표자(PM)자격을 입찰공고일 전부터 해당업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제안발표만을 위한 인력채용을 막는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선은 기술력이 있음에도 실적이나 경영 상태에서 불리한 신생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중견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고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정부조달시장의 지나치게 높은 문턱은 낮추되 공정한 평가를 그르치는 요인들은 찾아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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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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