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이용한 횡령문제가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모든 은행으로 일제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5일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을 이용해 횡령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짐에 따라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단 은행이 자체적으로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 규모와 지급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며 필요에 따라 직접 나서기로 했다.
사고를 일으킨 국민은행 본점 직원은 창구 직원과 공모한 후 소멸시효 만료 직전의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돈으로 바꿨다.
금감원은 협조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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