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재보험사가 보험회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를 차별화해 적용할 수 없다. 또 우리나라에서 인가받지 않은 외국보험사는 국내 보험사와의 대면영업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을 8년 만에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이 2005년 제정된 이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발견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출재)할 때 내는 수수료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 그동안 동일한 위험을 갖는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들은 경쟁이 심하면 수수료를 낮추고 경쟁이 없으면 수수료를 높게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출재수수료의 차이를 둘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차별을 막기로 했다.
또 국내에 인가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에 대한 대면영업 금지 방침도 강화한다. 비인가 외국보험사는 우편 등을 통한 보험영업만 가능할 뿐, 대면영업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국내 보험사가 미인가 외국보험사의 불법 대면 영업 상대방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외에 브로커를 통한 계약이 부실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개사를 통할 경우 재보험거래선 관련정보를 반드시 넘겨받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모범규준 개정안을 각 보험사에 공문으로 안내해 시행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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