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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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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이 25일 학교폭력 대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가정행복특별위원회 내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위원장·김상민 의원)는 이날 '가해자 즉시 전학' '학교폭력사실 생활기록부 의무 기재' 등이 담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가해자 전학'과 관련, 피해자로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요청을 받을 경우 학교장은 즉시 전학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에선 학교장이 학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자 전학 조치'를 요청받아도 가해 학생이 시도 학생징계조정위 등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가해 학생이 학교 폭력을 가해 학교로부터 처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 대해 '접촉'을 금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접근 금지'로 강화했고, 학교 폭력 발생 시 학교장은 가해 학생에 대해 곧바로 '학급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형사사건과 관련, 소년(19세 미만)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소년법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사사건을 저지른 소년은 따로 구금되지 않아 재범률이 높다.


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촉법소년)의 연령대를 현행 10~14세에서 10~12세로 조정했다.


특위는 촉법소년은 1963년에 제정돼 현재의 소년 발달상태와 괴리가 크다고 보고 이런 조항을 추가했다. 특위는 학교폭력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 고등학생 시기보다 촉법소년인 중학생 시기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번에 발의된 학교폭력 대책 입법안들은 그동안 학교폭력으로부터 방치돼 온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 법"이라며 "일부의 의견이 아닌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어진 예방 및 사후처리에 관한 종합학교폭력 대책 법률"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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