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같이 환급이자율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실제 수령금리로 지급 건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조세환급금 환급이자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최근 확대 추진되는 복지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가 예상되는데다가 국세 세수실적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의 이번 건의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가 건의한 개선안 요지는 시중은행 수신금리 보다 높은 이율로 지급되고 있는 조세환급금 이자율을 시중은행과 같이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한 실제 수령하는 금리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안이다.
기획재정부령으로 결정되는 환급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연초에 규칙으로 정해지는데 2013년 환급이자율은 연 3.4%이다.
그러나 올해 연초 환급 이자율 결정 당시 시중은행 평균 수신금리는 3.17%로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면 실제 수령금리는 2.68% 이고, 올해 9월 기준 현재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2.67%로 연초 3.17%보다 0.5% 더 떨어져 실제 수령금리는 2.26%로 금년 환급이자율인 3.4% 보다 이자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다.
특히 미국은 국세환급금 이자율을 1년에 4번 분기마다 조정하도록 해 실제 수령금리 반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일본(예금 이자율 0.02%) 등 선진국들도 점차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환급 이자율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환급이자 손실액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따라서 이번 강남구 개선안이 반영돼 조세 환급이자율이 이자소득세(15.4%)를 제외한 실제 수령금리로 지급된다면 연평균 환급이자 지급액이 전국 지방세 82억원, 국세 4358억 감소돼 총 4440억원의 재정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개선안에는 과세권자 착오와 납세자 착오로 환급되는 경우를 구분, 환급이자율을 차등 지급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과세권자 착오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수령금리에 1%를 가산한 금리로 높게 차등 지급하도록 해 책임있는 세무행정으로 납세자들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신뢰세정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최근 논란이 됐던 중산층과 서민·직장인들의 유리지갑 과세 등 무리한 세원 확대보다는 납세자의 조세저항 없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안으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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