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호명과 업주만 바꿔 눈속임 영업한 풀살롱 업체 적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과 모텔 등이 상호와 업주만 바꾼 '눈속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돈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관리자 임모(43)씨와 모텔 직원 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모(49)씨 등 성매수 남성 2명과 이모(26·여)씨 등 성매매 여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주점을 관리하며 1인당 30만원을 받고 성매매까지 연결하는 속칭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된 여종업원만 80명에 달했다.
해당 주점은 지난해 9월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업주와 상호만 바꿔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적발된 호텔 역시 지난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동일한 수법으로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하루 평균 2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삼성동과 역삼동 일대에서 '풀살롱'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주점 관리자 이모(34)씨 등 주점·모텔 직원과 성매수 남성, 성매매 여성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가 관리한 C유흥주점은 지난 한 달여간 5억5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만간 유흥주점·모텔 업주를 소환해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를 적발해도 행정처분 절차가 까다로워 영업정지까지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며 "성매매를 뿌리 뽑으려면 처분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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