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49)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인근에서 ‘아프리카’, ‘마인’ 등의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하루 평균 150명의 남자 손님이 32~33만원을 대가로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술을 팔며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고 이후 업소와 같은 건물에 차린 모텔로 옮겨 가 성매매까지 제공하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10층짜리 빌딩을 통째로 빌려 지하1층~지상7층은 유흥주점으로, 지상 8~10층은 모텔로 운영했다.
이들은 단속에 걸려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인을 나눠 업소명과 바지사장을 갈아치우고, 매출을 줄이거나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303억원 규모 세금을 탈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강씨는 “불법 영업행위 단속을 무마해달라”며 2010년 5월 룸살롱황제 이경백(구속기소)씨로부터 4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관할 경찰서 경찰관 3명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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