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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지재위 ‘특허변호사제도’ 발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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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대리의 전문성 강화 방안’은 법률소비자 오인·혼동을 불러 타당성 의문시…“변리사가 곧 특허변호사임을 알아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최근 ‘특허변호사’제도 도입을 뼈대로 내놓은 ‘특허소송대리의 전문성 강화 방안’은 법률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불러오고 타당성도 의문시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특허청 및 지식재산권 업계에 따르면 대한변리사회(회장 윤동열)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약칭 지재위)가 내놓은 ‘특허소송대리의 전문성 강화 방안’은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선진화’란 근본취지와 달리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고 법률소비자의 심한 오인과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타당성이 의문시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3년 안에 특허변호사제도 도입을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표한 지재위는 특허소송제도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권’)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왔다. 이는 변리사가 법정에 서지 못해 특허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대리인에게 변리사가 전문지식을 방청석에서 전해야하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데서 비롯됐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반대성명을 통해 “그러나 지재위 발표내용엔 이런 취지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연구’란 애매모호한 문장으로 뒤편에 밀려 있고 오로지 변호사의 ‘특허변호사’ 자격취득에 관련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제대로 된 해결방안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히 “지재위 발표내용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전문자격사 제도로 50년 넘게 이어져온 ‘변리사제도’ 존재를 부정하고 같은 개념의 ‘특허변호사제도’ 도입을 명시하며 시장혼란만 불러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재위의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미국식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는 이미 국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소송대리인 업무를 하고 있는 변리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견해다.


특히 나라간의 공식문서인 한·미 FTA합의안에도 국내변리사를 ‘Patent Attorney’라고 표기하고 있어 특허변호사와 변리사를 나누면 법률소비자와 자격사 모두에게 혼선만 가져올 뿐 분쟁해결제도 선진화의 실익과는 전혀 무관하다 게 변리사회 입장이다.


변리사회는 “특별위원회가 제시하는 로스쿨 연계 특허변호사제도 도입은 이공계출신 입학생 감소와 극소수의 지재권 선택으로 효과적인 강의여건을 기대하기 힘든 로스쿨의 지재권 교육현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특허분쟁해결제도의 후퇴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더욱이 이번 지재위 발표는 특위의 잠정합의사항을 확정된 정부정책인양 언론에 보도하고 그것도 부족해 미국식 Patent Attorney 검토란 지재위의 일방적 생각을 세부 추진계획에서 언급, 변리사는 물론 수많은 법률소비자들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은 “이번 지재위 발표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며 “수차례 일관되게 주장한 것처럼 이미 확립돼있는 변리사제도를 바탕으로 특허침해소송대리인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윤 회장은 “별도의 ‘특허변호사제도’ 도입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시장혼란을 부채질할 게 아니라 ‘변리사가 곧 특허변호사’란 현실에 맞도록 변리사에게 특허소송대리권을 주는 방안을 통한 특허침해소송대리인의 전문성 강화를 꾀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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