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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등 지재권 소송비 최대 60억원까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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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수출중소기업 위한 국제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 발표…수출진행단계별·나라별 맞춤형 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기업의 특허분쟁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관련소송 때 소송비용을 최대 60억원까지 빌려주는 등 지원을 크게 강화한다.


특허청은 20일 열린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려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안건은 분쟁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수출진행단계별·나라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호역량 강화 ▲지재권 보호기반 만들기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출진행단계별·국가별 맞춤형 지원=선진국으로 수출준비 중인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했다가 분쟁을 겪는 일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중소기업 B사는 유럽진출을 위해 전시회에 참가했다가 경쟁사의 방해로 되돌아오는 수모를 겪었다.

특허청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전시회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고 현지전시회에 변호사를 머물게 해 분쟁이 나면 우리 기업이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돕는다.

수입사가 수출예정물품에 대해 특허분쟁 가능성 검토를 요구하는 ‘특허보증’에 대응키 위해 상대특허분석 등을 하는 국제지재권 분쟁컨설팅 규모를 약 1.4배 늘린다.

선진국으로 수출 진행 중인 기업은 특허괴물(NPEs)과의 분쟁이 잦아 미국에서의 소송현황을 파악해 소송을 당한 기업에 알려주는 ‘NPEs 소송알리미’ 서비스에 나서고 함께 피소된 기업끼리 협의체도 만들어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특허청은 개도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상표에 대한 무단 선등록분쟁을 하는 점을 감안, 예방책을 만들어 적극 돕는다. 외국에 등록된 상표정보를 더 많이 알려주고 현지 온라인시장에서의 위조상품들을 정기적으로 파악, 우리 기업이 판매사이트를 닫도록 하는 등 지원을 늘린다.


개도국으로 수출진행 중인 기업은 위조상품, 불법복제물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제조공장 등을 대상으로 한 침해조사사업도 벌인다. 또 저작권과 관련, 외국저작권센터를 ‘현지 진출기업 인큐베이터’로 활용토록 한다.


이렇게 되면 태국으로 수출하려 했으나 현지인의 무단 선등록으로 현지 에이전트로부터 수입?판매를 거부당한 화장품중소기업 C사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


◆지재권 보호 역량 강화=지재권 분쟁 때 소송비용에 대해 일부 보상해주는 지재권소송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원액을 약 1.4배 늘린다.
외국에서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출원비용, 자금대출 지원과 투자정보, 지재권정보를 종합적으로 알게 하는 ‘종합 무역정보제공 세미나’도 연다.


중소·중견기업의 경고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약 110개사의 국내·외전문가들로 ‘분쟁대응 자문단’을 만들어 경고장에 대한 법적효력 판단, 대응방향 등 초기대응자문도 해준다.


외국기업과의 소송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식재산권펀드를 활용하는 안과 중개금융기관으로 소송비용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안이 그것이다.


KDB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펀드는 1000억원 규모로 우리 기업이 가진 특허를 펀드에 팔아 전용실시권을 갖는 대신 펀드-투자기업간 계약으로 소송을 펀드차원에서 대응토록 한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돕는 온렌딩대출은 수출기업이나 우수지식재산보유 등 지원자격·기업사정에 따라 소송비 등 자금을 건당 최대 60억원까지 빌려준다.


◆지재권 보호 기반 조성=정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지재권 관계부처끼리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분쟁 기술분야별 단체와 협력체계를 갖추는 등 기업밀착형 지원도 펼친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진출 기업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건의사항, 애로를 듣고 해당정부에도 전한다.


외국현지에서의 저작권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문화원 내 저작권 전문관 파견도 늘린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재권은 수출협상 때 다른 계약조건과 달리 특허보증 등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협상이 곧바로 멈출 만큼 중요한 요소로 일선에선 ‘Show stopper’로 불리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지재권 분쟁피해를 줄여 창조경제에서 개발된 우리 제품의 수출 늘리기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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