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에는 발전용 유연탄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되고, 액화천연가스(LNG)·등유 등의 개별소비세 세율은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19일 합동 브리핑을 갖고 "평균 5.4%의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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