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보 사건 주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손대 32억 부당이득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매달 1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 모아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씨(60)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루보 사건 주범인 김씨는 주가조작 1세대"라며 "출소 후 같은 수법을 반복하다 또다시 적발돼 재판에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7~9월 코스피 상장사 케이비물산(상장폐지) 주식에 대해 통정 매매, 고가 및 물량소진 주문, 허수주문, 시·종가 관여주문 등 1만8000여차례에 걸친 시세조종으로 31억95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루보 사건으로 2011년 4월 출소한 김씨는 옥살이를 마친 직후부터 투자자문업을 하겠다며 "자금과 계좌를 주면 매달 정산해 10% 이상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주변 사람들을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마침 케이비물산 최대주주 등 공범 3명은 회사 경영권을 사들일 때 끌어 쓴 사채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김씨와 손을 잡고 케이비물산의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107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에 나선 결과 2011년 7월 말 1225원에 불과하던 케이비물산 주가는 9월 초 3655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김씨는 마찬가지 수법으로 2011년 10~11월 코스닥 상장사 F사 주식에 대해 4500여차례에 걸친 시세조종으로 1570원이던 주가를 3245원까지(106.7%) 끌어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32억여원 규모 부당이득을 거두고도 공범들 사이에서 자기 몫으로 챙긴 돈이 5억여원에 불과하자 추가로 주가조작에 나섰다가 물량을 팔아치울 시점을 놓쳐 오히려 1억1500만원 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07년 다단계업체 제이유(JU)의 자금 1400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루보의 주가를 40배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돼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억원의 처벌을 받은 '화려한' 전력의 소유자다. 루보 사건은 당시 구속 기소된 관련자가 11명에 달했고, 주가조작에 활용된 차명계좌가 730여개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이 주가조작에 관련됐던 2개 증권사 영업지점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3개 증권사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을 정도로 후폭풍도 적지 않았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입수한 제보를 토대로 공조수사에 나서 김씨를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범 3명 가운데 완전히 종적을 감춘 케이비물산 이사 이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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