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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합수단, M&A 빙자 주가조작 자문사 대표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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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 M&A 시도 권모 사장, 지난 금요일 구속

단독[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 정준영 기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빙자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붙잡혔다.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검찰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꾸린 이래 처음 적발된 유형이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최근 주가조작 혐의로 S투자자문 권모 사장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M&A를 빙자한 주가조작 사범이 적발된 사례는 합수단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합수단 및 업계에 따르면 권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팀스피씨디렉트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주가를 조작,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해 팀스의 지분을 대거 매집해 대주주가 된 후 M&A 기대감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몰리자 지분을 처분,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팀스에서 성공을 거둔 후 올해는 3월부터 피씨디렉트 지분을 매집,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현 경영진을 압박했다. 권씨 측의 지분 매집과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피씨디렉트 주가는 지난 3월 3000원대에서 5월 하순 1만원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씨 측이 시도한 감사선임안 및 정관변경 등의 시도가 모두 실패하고, 경영권 장악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주가는 다시 M&A 시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가 급락으로 M&A 기대감을 믿고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뿐 아니라 회사 측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피씨디렉트 고위 관계자는 "1년 내내 적대적 M&A에 시달리다 보니 회사의 경영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주 권씨를 체포해 15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패스트트랙은 압수수색이나 신병확보 등 조기개입이 필요한 증권범죄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사전 조사를 거쳐 검찰이 신속히 수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은 필요하면 한 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한 뒤 늦어도 다음 달 초 권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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