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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가조작 의혹 골든브릿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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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골든브릿지사가 주가조작 의혹으로 최근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골든브릿지 본사와 자회사 노마즈컨설팅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와 주식거래 관련 각종 문건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의 주가조작 정황을 포착해 지난 6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담보로 맡긴 골든브릿지증권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자 차명 의심회사를 동원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 했다는 것이다.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의 차명회사 의혹을 받는 노마즈컨설팅은 2차례에 걸쳐 골든브릿지증권 주식 2억여원 어치를 사들였다.


회사 측은 계열 증권사와의 주식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세차익 등을 노린 주가조작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간 주식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에서 골든브릿지증권은 제외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필요하면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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