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골든브릿지증권 건전성 위해 유상감자 불승인 요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신청에 대해 조속히 불승인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신청한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 신청에 대해서 불승인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보통 금융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골든브릿지그룹은 투기등급 계열사 기업어음(CP)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통해 매각하는 등 동양그룹과 비슷한 행태를 보였고, 이런 혐의 때문에 이상준 골든브릿지그룹 회장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5월 자본금 300억원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유상감자를 결의하고 금융당국에 승인을 요청했다. 다만 이 건은 이 회장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대주주에 대한 검찰조사 등을 이유로 심사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유상감자 신청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돼 있어서 소액주주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불승인 통보를 해야 한다"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속한 처분을 촉구했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 "관련 규정을 검토해 신속히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준 골든브릿지그룹 회장은 유상감자를 철회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의 자본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상감자가 승인돼야 한다"며 "자본금 규모가 1900억원인 골든브릿지 증권에서 300억원을 빼내는 것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재무상황)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이상준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저축은행 부실사태, 동양사태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 CP 매입 사실을 지적당해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지금도 부실 CP를 매입하는 등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대주주의 전횡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회장은 계열사 건전성을 위해 유상감자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증권사를 희생시켜 계열사를 살린다면 증권사 소액주주는 어떻게 되겠냐"며 금융당국이 나서 유상감자를 불승인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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