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부, 아파트 담보기간 제각각…주민·업체간 법정다툼까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시공사와 입주민 간 아파트 관련 소송이 폭증하는 가운데 명확하게 잘잘못을 가려야 할 법이 오히려 분쟁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관할하는 '집합건물법'과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주택법'이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며 발생하는 일이다. 주무부처가 달라도 같은 사안에 대한 규정은 일치시켜 시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 설치된 '하자분쟁심사조정위원회'에 하자보수 관련 분쟁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0년 당시 69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 327건 ▲2012년 836건 ▲2013년 1784건(10월까지) 등으로 증가했다.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1906건의 신청사건 중 63.3%인 1206건이 하자판정을 받았다.
아파트가 전체 주거유형의 절반 이상인 데다 지금도 증가추세여서 하자분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택 1467만7419가구 중 아파트는 857만6013가구로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개의 법이 아파트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아파트 하자담보기간과 관련해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자 법으로 정해놓은 담보 기간이 달라 입주민들과 공급업체 간 분쟁의 여지를 준다.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주택법 규정보다 1~2년 정도 더 길다.
아파트 하자담보 기간은 준공 후 최대 10년으로 같지만 부위별로 기간이 다르다. 주택법에서는 담보기간을 ▲도배ㆍ미장ㆍ수장ㆍ칠공사 1년 ▲유리공사 1년 ▲타일ㆍ단열ㆍ옥내가구공사 2년 ▲창문틀ㆍ문짝공사 2년 등으로 한다. 이와 달리 집합건물법에서는 도배공사의 경우 3년까지 담보책임기간을 인정한다. 주택법과 2년 격차가 발생한다. 창문틀 공사는 담보기간이 3년, 방수공사는 5년으로 주택법 담보기간보다 1년씩 길다. 이렇다 보니 아파트 입주민과 건설업자 간 법정다툼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전에는 집합건물법에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어 혼란의 소지가 적었다. 그러나 지난 6월18일부터 이 규정이 빠진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어떤 법을 따라야 할지 불명확해졌다.
여기에 같은 아파트라도 하자보수담보책임 적용 기준이 중복되는 문제도 있다. 예전에는 주택법이나 집합건물법 모두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자담보기간을 정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모두 개정 이후 공유부분은 사용검사일, 전유부분은 주택을 인도한 날인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로 변경됐다. 이에 6월18일 이전 본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라도 미분양 등으로 6월18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주민이 있을 때 하자보수기간 적용이 애매해진다. 또 6월18일 이후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입주민별로 분양계약 체결일이 달라 주택업체에서 아파트 하자 관련 보증보험을 들 때 일괄적으로 체결하던 예전과 달리 따로 보험계약을 들어야 해 행정비용이 수반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기준이 불명확해 주민들과 주택업계 간 분쟁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소모적인 법적분쟁으로까지 갈 소지가 크다"면서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택법과 집합건물법 간 기준 일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민 권한을 강화시키는 면에서 주택법 하자담보기간을 집합건물법에 맞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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