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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硏 "국민연금 고갈 막으려면 확정기여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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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방안' 보고서…"개인선택권 확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기금 운용 방식을 기존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자체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위탁 운용 방식 등을 도입,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방안, 개인선택권 확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연금의 평균소득월액 부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비례 부분을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확정기여형이란 국민연금 납부자가 애초 받을 금액을 확정 받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이를 운용하는 확정급여형과 달리, 개인의 선택권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받을 연금액은 납부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위탁 운용 회사 등을 납부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실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축소하고 개인계정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 및 저축 유인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제도개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저부담, 고급여 문제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재정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단기적 재정건전성도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인선택권 확대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검토해 봐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가입자에게 무분별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절감 유인을 제공하고 위험 분산이라는 순수보험의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개혁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건강보험을 의료저축계좌와 의료보험계좌로 이원화해 개인 의료저축계좌에서는 경증 치료비에 대해 사용하게 하고, 공동의료보험계좌에서는 비용부담이 큰 상해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건강보험체계를 다원화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민간의료보험사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의료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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