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0년새 폐암 환자가 1.5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길거리 흡연을 단속하는 곳은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 기초단체들의 길거리 흡연 단속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8개 단체 중 5%인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중 길거리흡연을 가장 많이 규제하고 있는 곳은 서울이었다. 강남구 등 3개 지자체가 강남대로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9곳의 길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인천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각각 1~3곳의 길거리를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반면에 광주·대전·울산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는 곳이 아예 없었다.
또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폐암환자 수는 2만 711명으로, 지난2000년 1만 3390명보다 1.5배 증가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도 기초단체들은 길거리 흡연을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조례로서 규제할 수 있지만, 해당 법률 조항이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길거리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길거리 흡연을 지자체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명문·의무화했다. 지정기준 등은 대통통령으로 정하되 세부구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현재 관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반드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해당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날로 커지고 금연운동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본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민건강이 회복되고 각종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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