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커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8일까지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과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 또는 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를 매긴다.
또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100㎡이상 음식점, PC방도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 단속기간에 적극 계도 홍보할 예정이다.
한정희 건강증진과장은 "정책적으로 금연구역이 계속 확대되어감에 따라 모든 금연 구역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