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15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불러서 '합의하라. 인사청문회법 따라서 직권상정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에 따라서 필요한 시점에 직권상정이라도 하겠다'는 (국회의장) 말씀이 있었다"고 덧붙엿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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