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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유증 치료 추가진료비 사회보험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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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산재요양 기간이 끝난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진료비를 사회보험에서 부담한다.


그동안은 추가 진료비를 본인이나 사업주가 부담해왔다.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자는 요양이 끝난 뒤에는 재요양을 받을 요건이 되지 않거나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이 아니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법도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다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이 1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앞으로 산재 근로자의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를 산재보험 담당인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 종결 시점부터 2년간 부담하고,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6000여건씩 개인에게 부과됐던 산재 후유증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며 "사업주도 산재 근로자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어 산업현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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