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아나운서 아카데미'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돼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김주삼 의원(민주ㆍ군포2)은 13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무료로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아나운서 아카데미가 도청 내 기자재와 인력, 강사 등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도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청내 방송국인 G뉴스 TV 방송국 시설을 활용해 청년 취업과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 도정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1기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지난 4월2일 개강했다. 교육은 1주일에 2회, 월 8회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호흡과 발성ㆍ발음 및 뉴스제작 등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전반적인 커리큘럼으로 짜여졌다.
도는 지난달에도 '제2기 경기도 아나운서 아카데미' 개강식을 갖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2기부터는 아나운서 전문교육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함에 따라 높은 질의 수업을 무료로 받게 된다. 도는 올 연말 이전에 3기 아나운서 아카데미 개강도 검토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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