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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FIU 활용해 탈세 추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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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13일 "금융정보분석원(FIU) 관련법 개정으로 14일부터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FIU 정보 활용 확대를 계기로 차명거래와 변칙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 및 대재산가의 고액현금 이용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체납자와 지능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를 보다 면밀히 추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가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는 자금세탁 의혹이 짙은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가 대표적이다.


지난 7월 FIU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은 14일부터 이같은 FIU 금융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그 동안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등 한정적 범위에서만 FIU 정보를 활용해 왔다.


김동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은 "FIU 정보의 보안유지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FIU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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