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있는 109만명에게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내달 2일까지 납부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사업 소득과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고지 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징수된다. 또 체납 국세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붙는다.
중간예납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이면 1000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일 때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내년 1월 말까지 나눠낼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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