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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까지 모범납세자 추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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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12일 "내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앞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모범납세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 추천 대상은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업자, 적은 수입이지만 정해진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등이다.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직무상 발명, 생산성 향상 등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다자녀 양육·지속적인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한 경우도 모범납세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은 물론 자신을 추천할 수도 있다.

모범납세자는 '누가 세금을 많이 냈느냐' 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누가 자기 몫의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에 중점을 두고 선발한다.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대출금리 우대, 철도운임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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