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정부가 무궁화위성을 불법 매각했다는 혐의로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KT 본사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KT 대표인 이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KT가 무궁화위성의 매각 과정에서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기간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달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KT가 홍콩소재 위성서비스기업인 ABS에 무궁화위성 3호를 5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KT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즉각 간담회를 열고 "위성을 헐값에 매각하지 않았으며 매각 과정에서의 법·절차 문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KT는 무궁화 2호와 3호의 소유권을 각각 2010년 1월, 2011년 9월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인 ABS사에 넘긴 바 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KT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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